홍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천소방서(서장 소기웅)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다중이용업소나 공동주택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로 역할을 하는 비상구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비상구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방화구획 변경이나 용도 변경과 같은 훼손 행위, 물건적치 등으로 비상구 활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된 건물)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 행위로 판단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건축물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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