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7000만원 이하, 단체는 7000만원~3억원 이하
연리 1.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

홍천군이 2022년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홍천군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농업재해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금의 지원 규모는 총 15억원으로 개인은 7000만원 이하, 단체는 7000만원~3억원 이하 한도로 지원한다.

연리 1.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에서 접수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천군청 농정과 농정담당(430-2675)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