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면 시행

홍천군의회 공군오 의장은 13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속하게 됐다.

공군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자치가 점점 확대되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소속되는 만큼, 홍천군과 군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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