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거주 19세~47세 이하…28일까지 접수
1인당 총 1800만원 내..시설개선비, 임대료 지원

홍천군이 올해 청년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군민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인당 총 지원 금액 1800만원 내에서 600만원 한도의 시설개선비(1회)와 매월 50만원씩 2년간 임대료가 지원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창업공작소)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했다.

올해부터는 벤처박스 주식회사가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창업공작소)를 위탁해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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