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청 환경과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시행

홍천군이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며,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과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kmnoise.co.kr)’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을 통해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430-2621)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군(軍) 소음으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서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올해 8월 개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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