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 출고 금지 조치, 총기 소지허가 취소 예정

[오주원 기자] 대낮 도로에서 민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K씨(남)와 J씨(여)가 3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12시경 홍천군 홍천로 757-90 도로변 인가(人家) 부근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 중, 꿩을 사냥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고 민가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홍천경찰서는 CCTV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고 차량 번호로 이들이 사는 거주지를 알아내, K씨와 J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즉시, 이들에 대해 총기 출고 금지를 조치했으며, 이후 총기 소지허가도 취소할 예정이다.

향후, 경찰은 불법 수렵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수렵 관련 법령은 물론 형사법까지 적용해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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