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 5968㎏ 수출 실적‥내년 상반기 35톤 수출도 가능 ‘반박’

사진=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청 전경

[오주원 기자] 강원도가 12일 건해삼 중국 수출협약에 대한 방송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BS춘천 방송은 지난 3월 14일 중국업체 2개소(광주시 자용해산품무역유한공사, 광저우 강원상품관)와 올해 중 93억원 수출협약을 체결했으나 수출실적은 제로라는 내용과, 광주시 자해용해산품무역유한공사를 연매출 19백억원의 해삼유통업체로 포장했지만 실제는 작은 가게에 불과하다며, 강원도 동해안 돌기해삼의 생산량과 국내유통가격을 고려할 때, 건해삼 수출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것.

이에 강원도는 수출협약은 동해안에서 채취되는 돌기해삼을 포함해서 ㈜한국야생해삼(속초시 소재)이 가공 생산하는 모든 건해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수출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삼은 찌고 말리는 가공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으로 동해안 돌기해삼은 상품의 질은 좋으나 생산량이 적어 고가의 상품으로 수출을 하고, 저가의 해삼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협약은 올해 안에 건해삼 92톤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해안 돌기해삼의 가격상승과 러시아산 자숙해삼의 수입물량 부족으로 현재까지 건해삼 가공수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야생해삼이 금년 중 5968㎏을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 수출실적이 제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러시아산 자숙해삼의 경우 현재 계속 가공생산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35톤 물량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한국야생해삼 측의 설명이 있었음을 밝혔다.

광저우 강원상품관과 관련해서는 수입업체일 뿐 판매와는 무관하며 건해삼 판매는 광주시 자해용해산품무역유한공사의 역할이며, 광주시 자해용해산품무역유한공사는 친족이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도소매업체로 12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해삼 생산량이 충분할 경우 협약체결상의 물량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체결한 수출협약을 통한 건해삼 수출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건해삼이 강원도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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