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가 허위 학력을 선거운동용 명함에 기재 배부한 후보자 A씨를 지난 24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홍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정규학력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 선거구민에 배부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학력의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학력만 게재할 수 있다.

홍천군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선거인에게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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