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는 규제 장벽 넘어, 도 경제 발전 기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열렸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 자치도의 출범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자축했다.
이어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 도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해 온 강원도민들의 아픔이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이 법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보상 없는 규제의 장벽을 넘어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분단의 질곡을 함께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법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주길 기대한다”며 “강원특별 자치도가 새로 선출될 도지사와 도의회, 시장군수들과 시군의회와 더불어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강원도가 힘찬 도약을 해나갈 강한 추진체가 될 것”임을 전했다.
최 지사는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 통과에 따라강원도가 이 법을 기초로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함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또한, 남북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통일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더 나아가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오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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