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영귀미면·남면·북방면·서면 5개 읍·면 대상
주택 및 건물 소유자, 24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홍천군이 산업통상부 주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2종류 이상의 에너지원을 주택과 상업·공공건물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홍천군은 지난달 주식회사 설악 에너텍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오는 7월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지는 홍천읍·영귀미면·남면·북방면·서면 등 5개 읍·면이다.

화촌면·서석면·두촌면·내촌면·내면 등 나머지 5개 면은 2024년 사업대상지로 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주택 및 건물 소유자가 오는 24일까지 사업 대상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올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기료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2025년까지 홍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올해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349개소, 태양열 28개소, 지열 110개소 등 총 487개소 규모로 홍천군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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