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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