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오는 7월 4일부터 11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거나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중 인근 검사지역에서 검사 가능하다.

저울이 토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간 내 검사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430-2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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