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농가당 30만원, 농어업인수당과 동시에 8월 지급

홍천군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농어업인수당이 확정된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이다.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확정 여부와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중복 검증을 거쳐 8월 15일 농어업인수당과 함께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되며, 홍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한 경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최남식 농정과장은 “장기화 된 코로나19 상황과 국제유가 및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홍천군청 농정과 농정담당(430-2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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