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군의원 “인구소멸 대응 등 반영 안돼”지적
용준순 군의원 “선심성 용도지역 변경 신청”문제 제기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홍천군이 제출한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최종 의결됐다.

22일,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본회의장에서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제시 안건을 표결한 결과 4대4의 동수가 나옴에 따라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나기호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2030년을 대비해 홍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홍천군의 철도계획, 홍천읍과 북방면의 도시지역 아파트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검토 및 각 읍·면에 대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지정을 해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 등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계획 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인구 밀집도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야 함에도, 일부 민원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2030년까지 홍천의 미래를 예측해 대비한 계획에 홍천군 읍․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정책 등에 대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홍천군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을 요청했다.

용준순 의원은 이어 진행된 의견제시에서 “2030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위해 홍천군의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의 민원에 치우친 선심성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앞으로 홍천~용문철도를 대비해 홍천군의 발전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 2030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군의회는 용준순 의원의 재검토 의견제시 안건 제안에 따라 표결을 붙인 결과 4:4 가부동수로 재검토 의견제시 안건은 부결돼 2030 홍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찬성)으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의원 김광수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 원안 가결하고, 이어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박영록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열린 첫 집회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함께 앞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된다”면서 “집행부는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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