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정 지원) 2년(‘22~’23) 603억 원
(기초계정 지원) 2년(‘22~’23) 1862억 원
사업 조기 착수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총력, 차기평가 대비

강원도가 1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도내 16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2, 관심지역 4)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개년(22, 23년도) 최종 배분금액 확정을 통보 받았다.

강원도는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으로 지원, 광역자치단체(광역기금)에 25%, 기초자치단체(기초기금)에 75%의 재원을 각각 배분했다.

광역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됐으며, 기초기금은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차등 배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총 2465억원이 배정, 광역계정은 603억원(’22년 258, ‘23년 345)이며 기초계정은 1862억원(’22년 798, ‘23년 1,064)이 배분될 예정이다.

기초계정 배분액은 전국 총 배분금액의 14.2%이며,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다.

향후 도에서는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계획서를 확정된 배분 금액에 따라 조정·변경해 오는 22일 최종 투자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해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1년 뒤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24~25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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