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13일, 제33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군정질문 4일차인 마지막 날, 군의회는 이날 오전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등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도시교통과장 대상 군정질문

최이경 의원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안과, 장기적 노상 주차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및 보행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노상적치물에 대해 앞으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 주민편의를 위해 도로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사람중심의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정책을 강구해 달라

도시교통통과장 홍천군 내 노후된 보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설계시 보행자 중심으로 BF인증에 준하는 보행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차장 확보를 통한 도로 내 주차금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설계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도 또한 최소유효폭(L=2.0m)을 확보해 보행자의 통행권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겠다. 또, 점진적인 공용주차장 증설과 병행해 보도 및 도로의 환경 재정비 를 추진, 그 결과 도로 내 주차구역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주정차 단속카메라 증설을 통해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광수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와 향후 진행 계획.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해 달라.

도시교통과장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의거 도시재생전략 재수립 및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재생사업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속적 방문으로 사업 당위성 설명과 진리일원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도시재생 신규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용준순 의원 희망택시 영리목적 사용자 및 관리자인 이장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과 희망택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증차 등 확대 방안, 서면 등 지자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홍천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정비 등 대안이 필요하다.

도시교통과장 공공형버스는 내면 창촌리 외 28개 11개 노선 4대의 차량이 운행중이며, 희망택시는 10개 읍·면 61개 마을에 월16회(편도)운행하고, 코로나19백신 접종희망자는 별도로 추가 운행하고 있다.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운행은 관내 27개 노선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자에 재정지원(손실보상)을 하고있으며,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나기호 의원 소멸위기인 면 지역의 중심지 및 시장 기능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도시계획지정, 시설투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서석의 5일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5일장으로 키우고, 서석면 구 56번 국도 관리 계획과 홍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보행자 도로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또 홍천군 주도로 앞으로 청사진을 가지고 아파트 건립 등 용도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지정 및 변경, 수정해달라.

도시교통과장 구)국도56호선의 전체적인 보수 완료 이후 시설물을 이관받아 유지관리하고, 이관시 토지의 소유권도 이관 받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홍천읍내 도시계획도로(소로-3류)는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개설된시설물로 도로폭이 8m 이내이므로, 자동차의 양방향 통행을 위해 보도의 병행 개설이 어렵다. 따라서 현재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보도 확장을 위해서는 토지협의 보상을 통해 확장은 가능하나, 건축물 또는 지장물이 있을 경우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출돼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어, 향후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소로-3류) 추진시 보도 개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설방재과장 대상 군정질문

용준순 의원 마을안길 포장·통행과 소교량 설치, 하천제방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주민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을안길도로 심의위원회 설치를 토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마을안길 포장을 요청할 경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한 경우에만 포장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사업(마을안길 포장 등)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사용승락서)만 받아 포장하고 있으나 사유지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권 변경으로 사유재산권 주장에 따른 소송,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등 각종 민원으로 지역갈등과 개인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비법정 도로인 마을안길의 토지소유자의 통행제한에 대한 행정법상 근거가 미약해 행정조치 한계로 주민들은 민원발생지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개선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신규 마을안길 포장 시행시‘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하고, 지하구조물 및 통상 적인 유지관리에도 효력을 가지며 토지분할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토록하고, 장기적으로 기부채납(소유권 이전) 조건의 사업시행을 적극 검토하며, 현재 개설된 비법정 마을안길포장에 대해 ‘통행제한에 따른 분쟁지역’의 적극적 해소방안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과장 대상 군정질문

이광재 의원 초고령화 사회, 도시 쇠퇴화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승강기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

토지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승강기의 수선 주기는 장기수선계획을 따라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결함발생 시 즉시 보수하게 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향후계획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증가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천군의회는 오는 14일 10시부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광수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를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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