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 6141건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홍천군이 올해 2분기 6141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이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단,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 5~6등급 경유차일 경우에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환경행정담당(430-2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