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차나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덕 서장은 “화재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방용수 사용과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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