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액 500만원 한도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세액공제 및 답례품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홍천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진된다.

홍천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기부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하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홍천군은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홍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축산물·임산물·관광상품권 등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중에서 품목을 선정한 후, 11월 공모를 통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SNS(홈페이지, 인터넷, 트위터 등) 및 다양한 광고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설휘 재무과장은 “내년 도입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