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6월 1일 기준 연초부터 5월 말까지 주택의 신·증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2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재검증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11월 28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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