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업무능력평가..전문성 확인 어렵다 지적

홍천군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군민 민원상담관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보은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천군은 지난 28일 열린 홍천군의회 간담회에서 ‘군민 민원 상담관제’에 대한 제도를 군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군민 민원 상담관’은 6급(11호봉)대우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송전탑, 양수발전소 등의 민원 고충상담을 주로 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하지만 담당관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면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 저하가 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이경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민 민원 상담관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보은인사, 사적채용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업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도 따로 없어 전문성 확인이 어렵다”지적하고 “연봉 5천의 6급 11호봉의 대우를 받기 위해 서는 정규 공무원은 10년 이상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채용하면 공무원 상실감으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준순 의원도 “정작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채용’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민원받는 인력이 부족하면 군에서 업무평가 할 때 인센티브 등 가점을 더 주어 공무원들이 하기싫은 일을 면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만일 별정직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정규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 고충상담제를 운영해, 더 친절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보은인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관제는 별정직으로 채용해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찾아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번 ‘군민 민원 상담관제’ 제도는 군청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사적 채용으로 ‘보은인사’를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군청을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아 민원 상담관 제도가 실현될지 의문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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