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
의원들 “잘몰랐다. 공무원들 다치지 않았으면..”전언

현직 홍천군의회 군의원 2명이 음식물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5일, 홍천군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홍천군의회 2명의 군의원에 대해 홍천군선관위가 28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A의원과 B의원은 지난 5일, 피자와 음료수 등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사비로 구입, 태풍으로 인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를 하고있는 홍천군청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에 두 의원은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고, 이후 선관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28일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식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은 아직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당한 두 의원은 “태풍으로 인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야식을 준비해 제공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선거기간이 아니고, 의도한 다른 목적도 없이 단순히 잘 몰라서 한 기부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약식기소로 몇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의원 상실(백만원 이상 벌금)까지는 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은 ‘6개월 동안 사비로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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