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된다.

홍천군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하는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성인 남녀 5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 설문조사(CATI)를 통해 진행된다.

지난 9월 30일 실시한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3년부터 적용할 홍천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금년 대비 20.6% 인상된 연간 4320만원(월 360만원)으로, 주민의견조사에 적용할 연간 최소금액은 3580만원, 최대금액은 45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최대·최소금액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 범위를 산출한다. 군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의정비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민의견수렴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2026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올해 10월 31일까지 결정·공표해야하며, 25일 개최 예정인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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