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88대 추가… 최소 292만원~최대 631만원
11월 30일까지 접수…선착순 아닌 개별접수 후 대상자 선정

홍천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 참여자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추가 지원 대수는 88대이며,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 홍천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지방세·군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이다.

또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사업용 자동차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자연대형 354만원 ▲자연중형 315만원 ▲복합대형 585만 7000원 ▲복합중형 430만 8000원 ▲RV·승합 246만원 ▲화물 253만원이 장치 설치비로 차등 지급되며, 유지관리비는 46만 2000원이 전액 보조된다.

장치 설치 자부담은 10%이며, RV·승합차량 12.5%이며,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담당(430-2621)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접수기간 내 개별접수 후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앞서 4차에 걸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통해 107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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