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그동안 5부제로 운영된 택시부제를 오는 11월 1일 0시부터 2023년 10월 31일 24시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택시부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유류소비세 경감을 위해 최초 도입된 제도로 유류 소비세 안정 후에는 차량정비와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 3월부터 홍천군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3사는 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와의 불균형 해소 및 친환경택시 도입 시기 불균형에 따른 법인택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택시부제 해제를 홍천군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홍천군에서는 택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2회), 운수종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법인택시 노조에서 부제 해제 시 개인택시가 경쟁우위를 가지며 증차효과를 수반, 택시기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부제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이에 홍천군에서는 부제 해제로 피해를 보는 종사자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전 업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택시업계 간담회에서 부제 해제 반대 측이 홍천군의 향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최영민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택시부제 해제로 최근 증가한 택시 수요와 연말연시 심야택시 부족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또한 감소해 택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택시기사의 과로로 인한 사고 문제, 특정일에 택시 영업이 편중되는 택시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서 서울시에 부제 해제를 권고하고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도내에서는 올해 춘천시, 속초시, 양양군이 부제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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