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일 기자]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주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홍천군이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며, 단지 내 도로 유지 보수, 보안등 유지 보수 및 전기료, 하수도 준설 및 유지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보수 및 그 밖에 공동 시설(CCTV 설치 교체, LED조명 교체 등)사업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된 공동 주택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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