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이미 수립,시행..보도에 해명
2025년까지 선진도시 수준 대기질 목표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대응체계 구축 등
6개 분야 19개 과제 47개 세부사업 추진 중

강원도청 전경

[오주원 기자]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지역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G1에 보도된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다른 시․도는 비상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반면, 강원도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뉴스에 대해 이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막에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소(사진=강원도)

2017년 9월 14일 ‘강원지역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강원도는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달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대응체계 구축․취약계층관리․홍보교육 강화․해외협력 과제추진․제도개선 등 6개 분야 19개 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도에 의하면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18개 대책을 시행하고자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과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대기 측정기계(사진=강원도)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지자체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에 따라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전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7개 지역(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별 발령 요건이 달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 동일하게 일원화 될 예정이며, 강원도를 비롯한 7개 미 시행 지자체(대구, 경북, 강원, 울산, 경남, 전남, 제주)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하고,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민간 사업장 포함), 대규모 배출사업장 및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등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강원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해바이오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소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준비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도지사 책무․사업비 지원․비상저감조치․민관 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의회 2월 회기 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 대책을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이행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질 개선으로 청정 강원의 가치를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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