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 건설기계 지원, 67억8천만원 투입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400만원 추가 지급 예정

강원도가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가 역점으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 매연저감 사업에는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에 2880대, 46억3100만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18대, 5300만원 ▲PM·NOx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50대, 7억500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31대, 3억10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60대, 2억40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60대, 8억원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최고 165만원~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최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 상향돼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5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 가능(2005.12.31.일 이전)하며,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강원도, 미세먼지, 매연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PM·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를 폐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자동차로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부착비용으로 대당 300만원~1400만원을 지원, 자기부담금이 10% 소요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금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1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를 구입·전환하는 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15인승 소형 경유차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얻은 소유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등 올해 사업은 1~3월중 시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공고 일정은 시·군별 환경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노후자동차 분야 사업확대는 도내에서만 연간 약 11톤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유도하는 질소산화물도 99톤 저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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