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징계사유 해당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이경 위원장이 홍천문화재단과 관련해 재단이 위반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묻고,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재단상임이사 채용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1호에 공무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에 관한 내용에서 지방자치법 제34조 조례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명시돼있다.

홍천문화재단은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기관의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관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정관이나 직제, 보수, 인사, 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때는 미리 홍천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 및 내용은 의회에 보고사항임에도 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이경 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이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률을 위반했을 뿐 만 아니라 스스로 이행하고자 만든 정관도 제대로 이행치 못하는 행정의 무질서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앞으로 민간체제로 운영 될텐데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에 맞게 지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재단 정관 개정 회의록도 제출이 안되자 최 위원장은 회의록이 없는건지, 있는데 안주는 건지 다그쳤다. 모두가 문제 되는 부분이다.

공공기록불법 시행령에는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해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보고사항과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건 및 조사권을 가지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5항에는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최 위원장은 홍천문화재단 정관 제29조(회의록)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2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름과 도장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해야 한다라고 분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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