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홍보․보호 5개 대책, 중․단기 10개 대책 추진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려 해소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과 대응 세부계획에 따라 자동차 저공해 사업, 전국 최초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돼 미세먼지 대응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대기측정망 구축 현황(사진=자료 캡처)

이번 대책에는 올해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민간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며, 올해 국비 152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자동차․건설기계 저공해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 사업 등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응 주민홍보 및 보호대책,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등에 대한 저감․관리방안을 보완해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대응 대책으로는 주민홍보 및 보호대책(5개)으로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등)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홍보활동 강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운영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시범사업 추진 ▲보건용 마스크 보급 운동 전개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중․단기 대책(10개)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미세먼지 저감 도로청소차 상시 운영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 포럼 개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추진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지역분석 연구용역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대응방안 의제 협의 등이다.

김용국 녹색국장은 “올해 2월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으로,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지원과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차량 2부제 및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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