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강원도가 응급환자이송업 3개 업체 구급차 48대(특수 36대, 일반 12대)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2월 28일까지 도·시‧군,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구급차 인력(운전사, 응급구조사 등) 및 기준(구급차 표시, 내부장치 등) 적정 여부 ▲구급의약품(생리식염수, 포도당 등) 및 의료장비 보유여부(산소호흡기, 흡입기 등)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 여부(영상‧운행 기록장치 등) ▲기준요금 준수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등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정지,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구급차의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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