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일 기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운영 지침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주차 방해 행위 변경사항은 차량으로 인해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한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자세한 부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표
블법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표

이에 홍천군청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번 부과 기준 변경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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