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일 기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운영 지침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주차 방해 행위 변경사항은 차량으로 인해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한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자세한 부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홍천군청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번 부과 기준 변경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일
1002hi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