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200억 원(11.8%) 증가

강원도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당초 예산(1조 150억 원) 대비 1200억 원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해 정부의 9. 13.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등으로 지방소비세의 근간인 부가가치세 감소도 예상돼 도세의 주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수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예년보다 강화된 특단의 세입 확보 대책을 마련, 세정 운영 전반에 걸친 전략적인 세입 확보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입 확보 대책으로는 ▲시군별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 ▲주요 세원별 발생 동향 수시 모니터링 및 세수 분석 강화 ▲월별 징수실적 검검 후 부진 시군에 대한 현장 지도와 독려 실시 ▲평가와 보상을 통한 징수기관(시군)의 세입 증대 동기 부여(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시상(3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시상(12월)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및 과표 현실화 지속 추진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 (합동 체납정리팀(도, 시군) 운영 활성화), (새롭고 강력한 징수기법 발굴 및 추진)등이다.

이외에도, 항구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2020년부터 매년 28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올해도 세정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기조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방세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강원도는 내실 있는 세정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확대하고, 신세원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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