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충족시 발령․시행
공공 및 민간부문 차량2부제 시행(민간부문 자율 참여)

강원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PM-2.5의 3가지 발령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당일 오후 5시에 결정해 15분 후에 발령 및 전파되며, 다음 날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조치사항으로는 강원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일이 짝수(홀수)일이면 끝자리 짝수(홀수)차량 운행’가 의무 시행되며,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적용차량은 행정ˑ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등이다.

단,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한다.

적용대상 제외 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군용 등 특수 공용자동차 ▲외교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등 이다.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차,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등으로 제외한다.

도내 대기배출량이 많은 대기배출사업장 27개소(고체연료발전시설 5개소․시멘트 제조업 5개소․제1차금속 제조업 2개소․시군 폐기물소각시설 15개소)의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개선 등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행정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시간을 단축과 교육청, 시․군 등 관련기관 장에게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 권고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공사장)대기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민원다발사업장 등 일제단속, (자동차 등 수송)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등)도로 노면청소자 운영확대, 불법 소각 집중단속, (발전소)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등의 추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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