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고를 할지에 대해 한 군수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이날 항소심에서 "한 군수의 뇌물수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골프 접대와 현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와 B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와 건설업자 C씨로부터 2015∼2016년 횡성지역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 등 1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재판진행 중 이었던 지난해 열린 전국 6.13지방선거에 불기소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해 당선됐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