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홍천 내촌면 물걸리 사지 토지취득 계획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가 지난 30일, 간담회를 열고 홍천군이 추진하는 청년창업 지원조례안과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홍천 물걸리 사지 토지취득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창업을 활성화 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정부와 다르게 47세까지 연령을 상향함으로서 사업수혜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천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주요 품목으로 창업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이경 의원은 “홍천의 농산물과 특산품으로 지정하면 창업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좀 더 넓게 보고 다양한 품목으로 창업 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허남진 의원은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예산확보가 없다. 기금이라도 만들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걸리 사지 토지취득 계획은 내촌면 물걸사지 내 보물 등을 재정비하고 발굴 복원하기 위해 사지 주변의 부지 약 1만3200㎡를 매일할 계획으로 40억원(국비 20억, 지방비 20억)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유물과 5점의 보물 보호구역확대와 발굴조사, 전시관(보호각 통합) 건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물걸리사지 내 유물 중 석조여래좌상 등 보물 5점이 있지만, 대부분 대좌나 중좌, 광배 등이 짝이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일부는 춘천 박물관에 소장돼있어 재정비를 통해 가져와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왔다.

의원들은 “보물들을 다시 정비해도 나중에 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이경 의원은 “물걸사지를 전국의 불자들이 찾을 수 있는 성지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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