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해 종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단,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제외)

전국적으로 3월말까지 집중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해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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