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양돈농가..특혜의혹 ‘일파만파’
밀실행정과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돼
농민회 등 주민들, 분뇨처리 비용 100% 부담하라 주장

홍천군이 관내 기업형 돼지농가의 가축분뇨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일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홍천관내 17개 기업형 돼지농장에서 배출된 가축분뇨와 기업 등의 음식물 처리비용을 홍천군예산과 한강수계기금으로 80%이상을 보전해주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홍천의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분뇨처리비용은 톤당 8000원, 홍천군은 재정적자규모를 줄이겠다며 ‘가축분뇨법 조례개정(안)’에서 톤당 2천원을 인상한 1만원으로 책정해 입법예고 하고, 지난달 30일 홍천군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하지만 홍천농민회 등 일각에서는 양돈농가가 분뇨처리 비용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천 소매곡리의 가축분뇨, 음식물 처리장

분뇨 처리비용 단가는 톤당 5만3502원, 최소한 3만7000원으로 인상해야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입을 내는 양돈 농가에 군이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3만7000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양돈농가와 홍천군이 밀실행정을 통해 유착하면서 농가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번에 100% 인상이 힘들다면 개정안에 연차별 인상율을 책정해 3년 또는 5년 안에 100%인상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군이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허가규모에서 신고이하는 현행 ㎏당 6원에서 8원(33%)으로 인상하고, 5000두 미만은 8원에서 10원(25%), 5000두 이상은 20원에서 30원(50%)으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홍천에서 5000두 이상은 1곳밖에 없는데다 이곳은 자체 처리시설이 돼있어 50%를 인상한다 해도 해당되는 농가가 없는데다, 홍천 양돈농가 23곳 중 17농가가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의 기업형 농가는 인상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나머지 신고이하 농가인 3000천두 이하 소농의 경우 33%가 인상돼 오히려 소농보다 기업형 농가에 대한 수수료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돈협회에 가입된 기업형 농가에 특혜를 주기위해 군이 편법으로 이런 인상안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번 개정은 어느 단체에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는 대목이다.

또, 마리수로 책정하는 허가규모에서 홍천군은 모돈을 기준으로 마리 수를 책정하는데, 이는 객관성이 떨어짐으로 면적으로 마리수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까운 횡성만 하더라도 1.4㎡를 1마리로(중간크기)입식하는 것으로 보고 면적으로 마리수를 산출하고 있다.

한편, 2017년 홍천군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분뇨처리장은 관내 가축분뇨와 음식물, 음폐수 중 돼지분뇨가 차지하는 반입량은 85.1%이며, 음식물(4.1%)은 대명레저산업이 소각장 음폐수 3.2%, 호원 기타 음폐수 7.4%로 나타났다. 90%이상이 기업형 양돈농가와 대명레저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 홍천군은 재생가스수익(2억2300만원)과 반입수수료(5억4100만원) 수입비용을 제외하면 14억28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5년이면 70억, 10년이면 140억 이상의 적자를 홍천군민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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