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자정노력 해야 함께 살 수 있어...

홍천군이 ‘가축분뇨 관리 및 조례 개정안’에서 ‘농장주는 농장으로부터 반경 일정거리에 거주해야 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다. 이것은 단적으로 농장주들의 환경관리와 인근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돼지농장 인근에서 살아본 사람이나 그곳을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그 악취의 심각성을 알 것이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이다.

농가 인근 주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아니 겨울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악취는 물론 날이 따듯해지면 파리와 모기 그리고 각종 벌레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며, 이불과 옷가지 등에 냄새가 배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명절이면 일가친척이 냄새 때문에 방문을 꺼려하는데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살던 땅과 집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돼지농장의 악취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통과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행복추구권도 없다고 봐야한다.

때문에 농장인근 주민들은 제발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항의도 하지만 농장주 입장에서는 어디서도 반기지 않는 농장 이전이 쉽지만은 않다.

농장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깨끗하게 관리하고, 현대화시설을 통해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양돈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국민의 혈세로 축사시설, 사육, 분뇨처리 과정에서 농가라는 이유로 많은 보조와 지원 혜택을 받아 왔다. 이 같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고 피해만 주는 양돈농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매일 분뇨를 치워도 냄새가 나는데 저장조에 수 백에서 수 천톤씩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일부는 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출하고, 대부분은 허술한 퇴비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액비를 만들면서 1차보다 더 심한 2차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 악덕한 농가는 여름 장마에 우수관이나 배수로를 통해 슬러리피트에 차있는 분뇨를 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퍼내는가 하면, 농장 내 공터에 중장비로 땅을 파고 분뇨를 땅속으로 스며들게 파고 덮기를 반복해 토질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는 농장근무 경험자들의 이야기로 더욱 심각한 것은 오래된 슬러리피트 방식 양돈축사는 땅속 분뇨저장 탱크가 시멘트 구조물이라 바닥이나 벽면이 갈라지며 분뇨가 땅속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러 벽면과 바닥을 깬다는 농장도 있다는 고발성 얘기도 나왔다.

때문에 일부 악덕한 농장이나, 오래된 농장 주변의 지하수와 땅속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양돈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은만큼 지금이라도 자정노력을 통해 먼저 시설을 바꾸어 악취가 나지 않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실행해야 한다.

심각한 것은 한번 오염된 환경은 회복되기 어려운데다 그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 이런 추세로 지속적으로 나가면 홍천군은 고립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는 일부 양돈업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며, 앞으로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후손들이다. 그리고 양돈농가의 후손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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