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받고 악취저감, 시설 투자 없는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에 여전히 고통만 주고 있다..주민들 ‘반발’

그동안 홍천군이 양돈농가에 세금으로 혜택을 주면서 농가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반면, 농가는 지역주민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혜택을 준만큼 시설현대화나 악취저감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여전히 악취와 오염으로 환경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 환경권 등을 빼앗은 채로 고통을 주고 있다.

그야말로 부당이득을 취한 양돈업자만 배불려 준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발하고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양돈업자에게 배출된 분뇨처리 비용을 왜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냐”는 반발과 함께 “이제 분뇨처리 비용을 100%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으며 특혜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기업형 양돈농가는 환경오염 유발과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내야 할 환경오염 주범이지, 보조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간 양돈농가는 분뇨처리 비용을 100% 부담할 수 있는 규모와 수익을 올리는 기업형 농장들로 성장했다. 그래서 최소한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농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기업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률규정에 의하면 군은 오염배출자로부터 당연히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홍천군은 기업형 양돈농가에 그에 적합한 징수를 하면 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홍천군은 양돈농가의 눈치만 보는 모양세로 일관하고 있다.

“수수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농가에서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할 수 있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만 있을 뿐이다.

군이 환경 감시단들을 동원해 수시로 감시하고, 농가가 불법으로 분뇨를 처리하는것이 적발되면 강력한 대응으로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데 군은 단속은 커녕 감시조차도 하지않고 있다.

홍천군은 14억2800만원의 적자를 홍천군예산(7억2200만원)과 한강수계기금(7억600만원)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적자원인은 반입수수료가 평균처리단가에 15%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수계기금은 서울, 경기도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비싼 수도세를 내면서 상수원보호로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그 대가로 지불하는 물 값이다. 이 기금은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대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한강수계기금 역시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홍천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양돈농가와 일부 기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금을 투입하고 있어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양돈업자가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