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확량을 증대시켜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전기울타리, 철망 및 그물망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는 11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이고,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농지원부 등 토지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녹색환경담당(430-2642), 읍사무소 건설환경담당,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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