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 희망4지구(희망리 67번지 일원) 156필지 및 삼마치1지구(삼마치리 139번지 일원) 27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홍천군은 현재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 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재조사측량, 경계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걸쳐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연봉1지구, 풍암1지구 등 6개의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방내1지구는 재조사측량이 진행 중으로 이후 경계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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