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는 매년 정월대보름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불씨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작은 불씨라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돼 왔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홍천소방서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장에 대한 순찰과 화재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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