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서 ‘1심 판결 정당’ 원고 항소 기각

[횡성=조형복 기자]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행정부는 서원면 석화리 돈사‘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항소심에서 횡성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돈사 개발행위와 관련해“1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열린 1심에서 “돈사 신축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불허한 횡성군의 처분은 합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원고 측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해당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공익시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앞장서서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가꾸는데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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