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법 위반 20개소 22건 적발, 행정처분 계획

강원도가 도내 축산물 업체를 집중 단속 점검한 결과 총 2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강원도가 공무원 6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4명 등 총 76명을 동원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499개소에 대해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다.

지난해 불법 액란 제조‧판매 등 부적합 계란유통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13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집중 점검, 5개 업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총 20개 업소에서 건강진단 미실시 5,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1, 도축업 2, 식육가공업 4, 식육포장처리업 1, 식육판매업 7건 등이다.

▲건강검진 미실시 10건 ▲위생모‧위생화 등 미착용 3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3건 ▲원료 입고‧사용 수불 서류 미비 2건 ▲축산물작업장 시설‧기구 미청결 2건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자체안전관리기준 일부 미준수 1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22건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강원도 홍경수 동물방역과장은 “추석과 하절기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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