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조례안 발의, 집행부 조례안 심의 의결

제293회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개회,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한다.

2019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21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22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25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26일 도시과,건설방재과,토지주택과,도민체전추진단,보건소 ▲27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에는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정관교 의원의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록 의원의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의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로 민선 7기 행정조직 개편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점검의 시간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크고 작은 기대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 대표건강 놀이터 홍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분야별로 잘 반영되고, 추진 계획이 균형있게 잘 수립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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