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가장 말이 많고 민감하기도 한 ‘음식물’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음식물을 1인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결제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법적 해설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단 A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함께’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의미’에 대해 해설없이 그대로 인용해보면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창립기념회,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 대입 전형 홍보와 관련하여 대학교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및 식사 또는 간식 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합니다.

또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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