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시설확충 및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화 38억원
품질 액비생산과 효과적인 관리위한 액비저장조 및 액비살포비 16억원
축산분뇨 악취발생 예방용 악취저감제, 우수 자원화조직체 지원 11억원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퇴․액비화 시설 및 장비와 기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비 13억 원을 포함한 65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 확충 및 정화시설 개보수와 악취저감을 위해 60개소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스키드로더 등 가축분뇨처리 장비 35대를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액비 생산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과 액비저장조 53개소 지원을 위해 7억 원과 액비살포비용 9억 원을 지원해 3690ha 면적의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대체해 친환경 액비를 살포한다.

축산분뇨 악취발생 예방과 고품질 액비생산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해 악취제거제 148톤을 공급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 운영능력이 우수한 2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액비부숙도 기준적용 대상이 기존 허가규모(1,000㎡ 이상)에서 허가‧신고(50㎡ 이상)규모농가로 확대되고,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총질소 250㎎/L 이하)이 강화되는 등 축산농가 스스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가축분뇨를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해 활용하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에게 소득 증대로 이어져 어려운 농촌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경종․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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