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규정 지키지 않은 관리업체와 입대위에 문제제기
홍천군, 업체에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 지침 준수 통보
입주민과 입대위 임시총회서 엇갈린 의견으로 ‘갈등’

홍천의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관리사무소 재계약을 두고 입주민과,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위), 관리업체 간 다툼이 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 박 모씨는 관리업체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요청하고 입대위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며 업체와 입대위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모를 통해 다른 관리업체를 공개입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약 제 53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1항에는 ‘입대위는 기존의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려면 만료 3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업체의 주택관리 평가와 재계약 기간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입대의 의결내용을 통지해 이주자 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러한 사항을 입주민 등의 의견청취 10일전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를 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 및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적시됐다.

현재 이 아파트 관리업체의 계약 만료일은 3월 31일, 규약대로라면 만료 3개월 전인 12월 30일 이전에 이 같은 관리규약을 충족해야 하는데 관리업체와 입대위는 아무런 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이미 관리규약을 위반한 업체는 자격을 상실했고 입대위도 문제가 있어 관리업체를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접수한 홍천군은 검토 결과에서 “관리업체 재선정 과정에 있어 의결시기 및 의견청취 요청의 주체, 의견청취기간 및 장소(불분명)등의 규약위반 사항이 발견돼 규정에 따라 업체에 관리규약 준수할 것을 시정조치하고, 아울러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통보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천군 담당자는 “재계약에 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업체가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어서 시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소 측은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서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민 등의 10분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재선정에 동의하면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전까지는 재계약 공고 기간이 만료일 60일전으로 돼있어 이를 숙지하지 못했고,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입대위와 함께 예산안 의결에 집중하느라 미처 재계약 공고를 하지 못하고 예산안 통과 후 올해 1월 4일 공고한 후 8일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2기 입주자 대표회(동대표 포함)의 선거가 있어 당선자 상견례와 함께하려고 9일로 변경해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로 재계약을 의결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관리소 측 해명에 대해 박씨는 “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지켰을 때 해당되는 문구로 이미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바빠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는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했다.

관리업체를 변경하거나 공개입찰로 진행시 직원 연차수당도 문제가 됐다.

업체가 바뀌면 연차수당 1250여만 원이 지출된다는 관리소의 주장에 대해 박씨는 고용승계를 하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더구나 연차수당에 관리업체와 관련 없는 경비와 미화원 등이 포함돼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경비업체와 미화원은 다른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어 관리업체만 산출하면 600여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소 측은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기존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것으로 연차가 발생되고 경비와 미화원도 업체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 함께 산출한 것”이라고 재 반박했다.

한편, 오드카운티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6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새롭게 선정하자는 입주민의 의견과, 기존의 업체를 재선정하자는 입대위의 엇갈린 주장만 내세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선관위의 이의청취 결과로 오는 11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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