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축의금이나 조의금 가액기준을 초과해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가액범위는 5만원이지만 이보다 많이 수수하는 경우가 꽤 많은 가 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코너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경조비 수수 규정에 대하여 부패예방기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질의응답)’ 사례를 발췌해 정리해 드립니다.

Q.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오늘 낮 딸의 결혼식을 치룬 후 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초과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중앙부처의 A과장과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B차장은 오래전부터 막역한 친구사이였습니다. A과장의 경조사 시 B차장이 20만원의 부조금을 했다고 하면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친구로부터 5만원 이상의 부조금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없는지요?

A.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A와 B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초과분인 15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A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규정 범위 내(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에서 제공받은 금품등은 허용될 것입니다.

Q.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동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